농지취득자격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외나 지방에 정착하여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논, 밭, 과수원의 거래량도 늘어나고, 소규모 농가가 등장하면서 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촌에서 살 계획이신 분들에게 농지취득자격증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제도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농지가 본래 농사짓는 목적으로 존재해야 하지만, 투기적 목적으로 이용되어 농지를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농업의 발전을 더욱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란 작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보통 등록증이나 토지대장에는 밭, 논, 과수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법인, 농가, 주말/체험농사를 하려는 일반인 또는 관련 전유허가를 받은 자 등 일정한 자격을 충족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추가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농가가 되고자 하는 경우 경영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 임대계획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 전유허가 또는 전유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모두 원본이어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는 농지가 있는 지역의 시장, 군수, 읍·면장에게 각종 증빙서류와 함께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농업경영계획서, 취득증명서 등 각종 추가서류를 한글, pdf, PPT 등의 형태로 각각 2MB 이하로 첨부해야 하며, 접수 후 관계 공무원이 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처리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4일 이내에 농업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등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7일이 소요되며,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거나 실제 거주지와 농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상황으로 농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후에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그 밖에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 신청은 필요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만 완료하고 전담신고만 하면 됩니다.
현재 농사로 복귀할 계획이라면 농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 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