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 블로거 나은루 입니다.
오늘은 맞벌이가정의 유산, 사산으로 인한 유산휴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일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몇 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유산 및 사산 휴가 제도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공낙태의 경우에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가이므로 유급으로 지급한다.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한 최초 60일의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고용보험은 90일 내내 보장받을 수 있다.
회사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 지급책임이 면제됩니다.
상한액은 월 210만원으로 24년간이며, 하한액은 최저금액이다.
정기, 비정기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180일 이상) 유산휴가 기간 임신기간 유산, 사산휴가 기간 ~ 11주 발생일로부터 5일 12주 ~ 15주 발생일로부터 10일 16주 ~ 21주 ~ 30일 발생일 22주 ~ 27주 발생일로부터 60일 발생일로부터 90일 28주 이상 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수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흐른다.
신청일이 아닌 진단서에 기재된 날짜부터 시작되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에 8주간 유산이 예정되어 있고 날짜가 ‘목요일’로 기록되어 있으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됩니다.
5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유산휴가 신청방법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단서에는 유산 또는 사산 날짜/임신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신 기간을 확인해야 휴게 기간이 결정됩니다.
* 의료기관 진단서 해당 기관에서 신청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 신청 방법 : 고용센터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고용센터서식) 유산·사산휴가 확인서(회사 확인 신청) 진단서(해당 의료기관 신청) 통상임금 확인자료(고용계약서 또는 임금 사본) 장부)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파일 (0)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직급여신청서[서식105호].pdf 파일 다운받기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 네이버 MYBOX에 저장하기 정말 힘든 시간일지도 모르지만, 시스템을 활용해서 잠시 쉬어가야 하는 워킹맘인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고용보험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니 잊지 말고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료기관 고용센터에 진단서 및 서류 발급을 신청하시고,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