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율을 알아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 오피스텔 등의 물건과 무료 또는 유료로 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율은 종류별로 다르므로 보유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된 가액이나 취득 당시의 가액이 없거나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율의 일정비율을 결정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거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시장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과세등급 차이가 크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과세 대신 일반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부동산취득세를 보면 6억 원 이하이면 1%, 취득가액은 취득세율 1/10에 지방세를 포함시켜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된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조정지역 2·3주택, 비조정지역 3·4주택에 해당하면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세는 0.4%, 농어촌특별세도 0%, 6%, 1%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속, 결혼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임시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중복기간 3년 이내 처분, 5년 이내 상속 또는 혼인은 보유수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합과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또한, 시가 1억원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제외됩니다.
위와 달리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3.5%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2.8%이지만,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0.8%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또, 생애 첫 구매라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상업용 건물과 토지가 4%로, 아직 주거용이나 업무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농지의 경우 3%이지만, 2년 이상 소유하면 1.5%, 상속하면 2.3%가 된다.
이상으로 거래대상과 요건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른 부동산취득세 취득세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출생일 1년 전,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최대 12억 원~500만 원까지 특별세 감면이 적용된다.
출생. 앞서 언급한 중과세율 완화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나는 그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