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총정리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정리하겠습니다.

가격 급등으로 인해 새 아파트와 기존 주택의 가격도 크게 올랐고, 주택 구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길은 열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특별공급은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사회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시스템이다.
지원유형은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등으로 구분되며, 사유지는 7%, 공유지는 15% 이하이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자격

무주택 가구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시행되며, 가구당 1주택 기준으로 1회에 한해 추첨을 통해 주민을 선정한다.
모든 가구 구성원은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일반 1순위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이들의 저축액이 계약금을 충당할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이를 포함해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려면 600만원 이상을 벌어야 한다.
결혼 또는 자녀가 있거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여야 하며,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1인당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가 100% 미만인 경우, 생애 처음으로 특별급여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의 20%는 가구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범위와 비율을 확대해 지원했다.
최종 사용자가 자신의 주택을 구입합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청약계좌도 이용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하려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납부일 기준으로 12회 이상 납부했거나 각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1. 일반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비가구주 및 세대원(공공과 민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2. 주택이 건축되는 지역의 거주자 세입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인근에 있을 수도 있음(청약 가능 지역) 3. 부부, 세대주, 배우자 모두 과거에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4.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5.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배분우선 – 100% 이하, 70% 배분 공공재산 – 건물+토지 :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민간 – 월평균소득 3억 3,100만원 이하이면 추첨제도 가능 월 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경우, 결혼 전 건물 등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회 특급공급 자격이 까다로워 경쟁률이 낮고 당첨 확률이 높다.
사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조건에 맞다면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정리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