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살펴보자

아파트 장기수리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월세를 내야 합니다.
바로 관리비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아파트 장기수리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수수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징수하는 특별부담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제곱미터당 200원 정도입니다.
전용면적 84㎡의 아파트에 산다면 월 800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다만, 이는 최소 금액이며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국민주택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장기 아파트 수리 준비금은 모든 경우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300세대 이상 건축물,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중앙집중난방이나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150세대 이상 건축물을 의무관리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가 지급한 장기수선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거주하는 동안 내야 하기 때문에 나눠서 내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내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리비를 환급받고 싶다면 이사하기 약 두 달 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납부 확인서를 받게 되며, 이를 가지고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 및 관리 사무소가 귀하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더라도 이러한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내용에 관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건물에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약시 이러한 사항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아파트 장기수선수당은 누가 지급하는지, 본인의 책임이 아닐 경우 어떻게 환급을 받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으나, 수년간 거주한 곳에서 환급을 받을 경우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미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