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내용 살펴보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세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는 특히 부동산 투자가치가 강하다.
토지개발과 아파트 건설, 재개발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고, 가격도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기 과열 등의 문제도 등장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장기양도소득세 특별공제도 실시한다.

정부는 사람들이 단기간에 몇 채를 구입한 후 이익을 위해 재판매하여 시장경제를 교란시키거나 거품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투기를 규제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2채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 단독 주택 소유자의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투자 목적이 아닌 부동산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판매할 때에도 과도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타인에게 양도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예외로 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닌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건물이나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현명한 절세를 하셔야 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기본공제금액이 250만원으로 크지 않은데,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세율을 보면 1400만원 미만일 때는 6%부터 시작해 10억원까지는 42%까지 점차 늘어난다.
세율이 그보다 높으면 45%가 부과되기 때문에 시설비, 개선비 등 필요경비를 빼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궁극적으로 이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입니다.
다주택자가 3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부터 일정비율 감면이 적용됩니다.

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2008년부터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소유자로 있을 때에는 10%가 적용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6%로 소폭 인하되었습니다.
. 또한, 1년마다 2%씩 증가하지만, 15년에 30%까지 상한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