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세무공사 수원시청지국 입니다.
오늘은 연말 세금 환급 확인 방법과 환급 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말 세금 환급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세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차액을 계산한다.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납세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정한 간이과세표에 의하므로 정확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근로자의 부양가족과 지출내역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신용카드사용,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 및 세금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 계산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제, 감면을 받아도 납부한 세액 이상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환불 날짜
연말세 환급금 납부 시기는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늦어도 4월까지는 모든 납부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직원에게 세금 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 수령하여 해당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하고, 절차에 따라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모든 절차를 마친 후 3~4월에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기 전이라도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환급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환급시기는 회사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연말정산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추가납부하시는 분들은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은 2~4월 급여지급시 분할납부가 가능하니, 취업 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확인방법 홈택스를 통해 연말세 환급금이나 가산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연말정산을 모두 완료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근로자는 발급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근로소득 내역과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산내역을 확인하여 부양가족이나 지출내역을 통해 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 영수증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외에 전년도 영수증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 세금 환급 확인 방법 및 환급 일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식보다 상상 세무법인 청년수원시청 – 상담문의 – 1899-6419 광고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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