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차이 및 적용세율 등 자세히 알아보기

증여세, 상속세 차이 및 해당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그 금액이 워낙 커서 그에 따른 세금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고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건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아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노령이나 급사 등 다양한 이유로 자녀나 배우자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상 그러한 재산의 명의이전은 불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최대 50%까지 부과되는데, 이러한 과도한 세율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제, 감면 대상이 될 경우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세금이 일반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을 알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누구에게서 물려받느냐에 따라 상속과 증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을 혈족, 즉 가족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로 분류됩니다.
재산을 양도한 사람을 사망자라고 하고,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고인이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면 상속재산 외에 자동차, 저축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도 함께 확인됩니다.
다만, 유언장 등의 지정상속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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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 됐든 근로소득처럼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에 관계없이 둘 다 예상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세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세율과 1천만원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최고금액인 30억원을 초과하면 50% 세율을 더해 누진공제액이 4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예상보다 구간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가가 다양한 제도를 지원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어디에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자신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