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살펴보기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확인하세요

사업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무언가를 만들거나 구매하고, 이를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과 판매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안전, 위생, 경제 및 사회 인프라에 대한 위협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정부기관에서 허용하거나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 항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이런 식으로 규제되는 매매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시장경제에서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특정 토지나 건물에 실제 거주나 건축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재개발이나 관련 정부사업의 필요성을 예측하여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수익을 내는 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투자라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실제 거주용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사고팔려는 사람들은 기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주택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있거나 주택을 전혀 구입할 수 없는 경우. 생성 된.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투기 과열지역 일부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고, 제도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매가 발생하면 과태료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본 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지역은 지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 제한구역은 2028년 2월까지 법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구역은 관할 군수, 구청장,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기가 주로 이뤄지는 곳은 서울 지역이 대부분이다.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강남과 서초 지역 대부분이 이 지역에 포함된다.
이밖에 공공재개발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노원·종로·동대문·관악·서대문과 주택재개발 사업이 예정된 은평·마포·용산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실제 거주 목적의 매매나 매매만 인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에 따라 면적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및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각 용도별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거용지와 비지정 토지는 60㎡를 초과하고, 상업용지와 공업용지는 150㎡를 초과하고, 녹지 면적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다만, 계약할 면적이 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