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적용 시점을 늦추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Press release (Seoul Economic Daily, 8.12) >◈ 2년 전 ‘배터리 고유번호’를 재검토하고 지연한 정부 □ 국토교통부는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2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이력관리 및 안전인증 제도를 제도화하는 연구사업에 착수했습니다.
ㅇ 이후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 및 이력관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22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23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완료하여 배터리 이력관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ㅇ 배터리 이력관리제도는 배터리 고유번호 관리제도 구축(’25년 2월) 시점을 감안해 배터리 안전 사전인증과 함께 ’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첨부파일 240813 (해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적용을 지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자동차정책과). 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