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가 나오게 발급하는 법(인터넷)

안녕하세요 생강크루즈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누나, 형, 누나, 남동생, 며느리 등 가족의 세부내역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사람 범위의 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본적으로 발급자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의 직계 3대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포함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적으로 발급할 경우 ‘살아있는+결혼한 자녀’만 나옵니다.

즉, 형제나 자매와 같은 방계는 범위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3대가 넘는 가족 구성원의 경우 어떻게 가족 관계 증명서에 넣을 수 있을까요? 형제 자매

형, 형, 누나, 누나, 동생 같은 제 형제자매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제가 아닌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엄마나 아빠 기준으로는 ‘나’와 ‘나의 형제자매’는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한 페이지에 다 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첫차 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님 기준 증명서로도 제(본인) 인증(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간편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제 조부모님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도 어머니나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기준으로 본인과 부모(=나의 조부모), 자녀(=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도록/표만약 가족 중 일부만 나오도록 표시하고 싶다면 ‘특정 증명서’를 선택하세요.형제자매 등 자신이 원하는 가족만 표시되도록 혹은 나오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범위를 수정할 수 있어 편리한 방법입니다.
며느리나 사위, 장인 장모부부이기 때문에 처가 식구들이나 시댁 식구들이 나오는 증명서를 대신 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며느리나 사위,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경우 각각 서로 혈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급 대상자를 제가 아닌 ‘가족’으로 선택하신 후 ‘배우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배우자의 부모님인 시부모님 or 시부모님이 포함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인, 돌아가신 경우배우자, 부모와 자녀가 사망하여 고인이 된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이때는 제적등본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본 상세 특정 차이점?증명서에 들어가는 정보 범위에 따라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로 나뉩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해 있는 현재 혼인 중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정보에 관한 사항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발급 방법은?인터넷 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부 24 또는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에 액세스하여 가족 관계 증명서를 선택하십시오.이후 신청자 본인의 개인정보 인증 후 원하시는 증명서 종류대로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터가 있으면 출력도 가능합니다.
이상 가족관계증명서의 범위와 양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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